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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 등록했을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혹은 연납을 통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그 기간만큼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2. 환급 대상 조건
- 차량 폐차 또는 말소 등록을 한 경우
-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매매 포함) 한 경우
- 자동차 등록지 이전(이사 등)으로 납부 지역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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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 메뉴 클릭
-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선택
- 환급 대상 확인 후 환급 계좌 입력
환급 신청은 폐차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4. 환급 시 유의사항
-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신청 후 보통 1~2주 이내 지급됩니다.
- 연납한 경우 환급액이 많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5. 내 환급금 얼마나 될까?
환급 금액은 남은 날짜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연납하고 9월에 폐차하면 약 3개월치 세금이 환급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위택스에서 정확히 조회해 보세요.

자동차세 환급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놓치지 말고 2025년에는 꼭 확인하고 되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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