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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평생 자격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 글에서는 1종/2종 면허 갱신 주기, 준비물, 과태료, 온라인 신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보통/대형/특수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면허 갱신 대상자: 일반 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뒷면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기준
- 1종 & 2종 면허: 10년 주기 / 1년의 갱신 가능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 75세 이상: 3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기준
- 1종 면허: 7년 주기 / 6개월 갱신 기간
- 2종 면허: 9년 주기 / 6개월 갱신 기간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면허증 갱신 연기 : 질병으로부터 입원/퇴원, 해외 출국/귀국, 군입대 전역일,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면허 갱신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일부 경찰서 교통민원실 (사전 확인 필수)
※ 강남경찰서에서는 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
📑 갱신 준비물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
- 운전면허증
- 컬러 증명사진 2매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 적성검사 신청서 (현장 비치)
- 수수료: 일반 면허증 16,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 (시험장 기준)
✔ 2종 면허 (일반 갱신)
- 운전면허증
- 컬러 증명사진 1매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 수수료: 일반 면허증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온라인으로 면허 갱신하려면?
2종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불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로그인 → 민원 신청 → 운전면허증 갱신 선택
- 주소 및 정보 입력 → 수수료 결제
- 등기우편으로 새 면허증 수령 (약 5일 소요)

⚠️ 유효기간 경과 시 주의사항
📌 1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면 면허 취소
📌 2종 면허 (갱신 대상)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부과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로 간주 → 과태료 3만 원
💡 단,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내 갱신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2011년 12월 9일 이후엔 면허 정지·취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어렵지 않지만, 시기를 놓치면 불필요한 과태료나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고, 온라인 또는 가까운 시험장에서 여유 있게 갱신하세요!
🔗 공식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면허 갱신 안내 바로가기

🔍 관련 키워드
#운전면허갱신 #면허갱신방법 #적성검사 #면허갱신과태료 #도로교통공단 #온라인면허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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