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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대상자, 조건, 대리발급, 미성년자 발급, 문화바우처

by 예삐 해삐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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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발급자격을 충족하고 작년에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 재충전되었을 수도 있으니 자동 재충전 확인해 보고 안되었다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국의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연간 11만 원 지원합니다. 사용은 발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과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은 작년의 경우 연장된 경우도 있지만 올해 공지된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발급방법은 주민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 ARS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제외한 3가지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 ARS의 경우에는 기존에 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해 '재충전'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으로는 신규, 재발급, 재충전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 재충전이 된 발급자의 경우 따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 재충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발급자격에 해당될 경우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 문화누리카드 발급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규, 재발급,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 자가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시설 거주자 문화누리카드 발급

복지시설 거주자의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문화누리카드 대리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해 문화누리카드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발급대상자 신분증/발급대상자의 위임장(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하고 정확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2023.2.1~11.30)

안녕하세요!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곧 시작됩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2023년 2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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