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정보가 없어요…”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꽤 자주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서류 종류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차이, 그리고 언제 어떤 서류를 떼야 배우자 정보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배우자·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용도와 유형에 따라 출력되는 정보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해요.
2.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정부 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일반: 부모, 배우자, 자녀 정보 포함
- 상세: 일반 + 과거 이력(사망, 이혼 등) 포함
- 특정: 필요한 항목만 선택 (예: 배우자 정보만)
💡 일반증명서를 떼더라도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혼 후일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주요 이유
- 📌 실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이혼 후 ‘일반’ 서류로 발급한 경우
- 📌 ‘특정항목’으로 발급했지만, 배우자 정보 선택을 안 한 경우
4. 배우자 관련 내용은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
‘배우자 유무’ 또는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 현재 배우자 정보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과거 이혼/재혼 등 모든 이력 포함
예: 이혼 경력이 포함된 혼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상세’로 선택
5. 발급 방법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가능 (신분증 필수)
💡 온라인 발급 시, 세부항목 선택을 꼭 확인하고 체크해야 원하는 정보가 출력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한 사람도 배우자 이름이 나올까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유형에서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까지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해야 합니다.
결혼한 상태인데도 배우자가 안 나와요
혼인신고가 누락된 경우일 수 있으며, 서류 발급 시 배우자 항목을 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 유형으로 다시 발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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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정보 확인은 ‘어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이름만 같다고 다 똑같은 내용이 출력되는 게 아니니까,
항목 체크를 꼭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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